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산의 한 키즈카페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해당 놀이기구는 시속 5㎞를 넘지 않은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B군(2)이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중 기구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14인승 기차로 판매될 당시 안전벨트가 설치됐으나, A씨가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