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최근 증가한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팔달문화센터 문화관에서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과 다문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외국인주민 현황, 2024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사업 구독자 모집 등을 논의하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주요정책과 기관별 주요 업무 등을 공유했다.
'2024년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 다문화업무 추진기관 등에 다문화신문을 월 2회 무료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수원시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주민 중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7200만 원 이하(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