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착복 경찰관 구속

2004.12.20 00:00:00

900차례 5천만원 횡령..수사확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개인 예금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성남 모 경찰서 장모(49)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교통지도계에 근무하면서 2003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무인단속 적발, 안전벨트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건당 4만-10만원씩의 과태료 체납액을 900여 차례에 걸쳐 자기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모두 5천700여만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장씨는 과태료를 횡령한 후 관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자동차 압류해제촉탁서를 보내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 영수증에 위조한 금융기관 수납인을 날인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업무는 그동안 금융기관에 일임해오다 지난 8월 이후 경찰이 업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장씨는 8월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악용, 이들로부터 압류해제요청을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과태료를 송금받아 횡령했다.
검찰은 장씨가 6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자동차 압류등록.해제촉탁 업무를 맡아온 것 등에 비춰 횡령규모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씨는 증거가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내용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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