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금 가로챈 부동산업자 1명 구속 1명 불구속입건

2004.12.21 00:00:00

양주경찰서는 21일 투자자로부터 받은 토지매입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모(48.부동산중개업)씨를 구속하고 최모(45.무직)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백모(35)씨 등 2명에게 남면 매곡리 및 삼숭동 일대 부지를 함께 매입한 뒤 되팔면 차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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