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축사 투기목적 용도변경

2004.12.21 00:00:00

성남지청, 10명 구속-175명 입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는 21일 하남지역 그린벨트의 농업용 축사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료를 챙긴 혐의(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47.서울 서초구)씨 등 외지인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용도변경 면적이 적은 175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9월 하남시 초이동 그린벨트 1천100여평에 있는 축사 8개동을 강모씨 등 4명에게 자동차 광고물 제작장 등으로 보증금 3억2천여만원에 월 임대료 1천600여만원에 대여한 혐의다.
또 권모(58.성남시 분당구)씨는 2001년 12월 감북동 그린벨트 590여평에 있는 축사 4개동을 조모씨 등 7명에게 싱크대 제조공장 등으로 임대해 임대보증금으로 1억2천만원에 월 임대료 95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하남지역에는 축사 4천288동, 농산물창고 320동, 콩나물 재배사 87동, 버섯 재배사 55동 등 모두 4천743동의 농업용 건물이 있으며 대부분 공장, 창고,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물 대부분은 용도변경된 이후 3-4년간 한번도 단속되지 않는 등 그린벨트 관리의 허점을 악용했다"며 하남시에 적발된 2천784건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 가운데 고발된 것은 899건에 불과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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