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과거사기본법' 본격 심의

2004.12.22 00:00:00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22일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과거사기본법)'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회의에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됐던 소위 회의 결과와 공청회 결과를 보고받고 과거사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소위는 원혜영안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의 `현대사조사ㆍ연구를 위한 기본법안'을 병합심의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여야의 의견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법안을 행자위로 넘기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우선 원혜영안을 심의하고 추후 한나라당안과의 병합심의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여야 `4자회담'에서 과거사기본법 등 쟁점법안은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행자위에서 다루기 어렵다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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