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노점상 관계자 6명 기소

2004.12.22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22일 노점상 철거 규탄 항의집회에서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방모(48)씨 등 노점상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국노점상 의정부지역 연합회 회장 권모(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지난 10월말 한마음 노점상조회 회원 60명과 함께 의정부시의 노점상 철거에 항의, 시청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막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이후 수차례 열린 항의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권씨 등은 서울,경기지역 노점상 1천500여명과 지난 3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열린 항의집회를 마친 뒤 시청 진입을 막기위해 주차시킨 경찰버스 6대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고 도로를 무단 점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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