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단지에 보조금

2004.12.23 00:00:00

성남시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25개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물 보수비용 5억3천800만원(단지별 100만-1억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조례를 제정, 29개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은 경로당, 놀이터, 도로, 가로등 등 9개 분야로 제한됐다.
1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지는 무지개마을 건영3차(1천660만원), 한솔마을 청구(3천560만원)와 주공(4천500만원), 샛별마을 라이프(1억700만원), 이매촌 한신(4천900만원), 장미마을 코오롱(3천200만원), 느티마을 주공(2천300만원), 매화마을 동신건영(1천100만원), 까치마을 신원(4천560만원), 시범단지 현대(3천200만원), 효자촌 현대(4천700만원) 등이다.
시는 내년에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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