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4.01.15 15:31:51 12면

 

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다.

 

희망하는 시민은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통합 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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