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보고 받아

2024.01.24 10:24:42

선도지구 지정 일정 등 향후일정, 용적률 계산 방식 등 구체적 내용
이르면 다음주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 내 방침 수립 예정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궁금증 많아…법률이 현장 요구 최대한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부의 시행령 제정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제1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됐고,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내에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로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후속조치 진행현황과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분당 등 주민들의 의견을 후속조치에 반영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날 진현환 제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인전진단 면제·완화 적용 방안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역세권 개발 반경 등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제1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주쯤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 또는 기본방침 수립 과정에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법 통과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주민들이 시행령과 방침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법률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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