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신고하면 위치와 현장 상황까지 한눈에...해경 구조력 UP

2024.01.27 01:01:45

해양경찰청,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신고자 GPS 곧장 해경 상황실 연결 시스템

 

해양경찰서는 해상 사고 발생시에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사고위치와 실시각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양 긴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해경청 상황실과 출동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은 사고 위치 확인 뿐 아니라 현장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돼 위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다양・복잡한 해양 사고・범죄 및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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