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김영배 성남보호관찰소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