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3명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징계 적법’

2024.02.12 11:53:39 15면

상의 속옷만 입은 채로 서서 전화 통화…"품위 손상 행위"
병가 신청 안 한 직원 병가 쓰게 해..."부당 지시"

여성 경찰관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낸 '견책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적법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직위해제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A경정에게 명령했다.

 

A경정은 지난 2021년 12월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갑자기 윗옷을 벗고 상의 속옷만 입은 채로 서서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도 3명이 함께 있었다.

 

A 경정은 같은 해 3월에는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 등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병가를 쓰게 했다.

 

법원은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병가를 쓰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경청은 지난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정에게 견책 처분을 하면서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를 했으나 A 경정은 "징계가 지나치고, 문책성 인사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보돼 이중 처벌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3개월 뒤 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비위) 행위 모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견책 이상"이라며 "A 경정이 받은 징계가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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