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 청년층 '월 임차료' 지원

2024.02.13 14:11:06 9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지난 사업 1차 사업과 동일하며,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부모)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동 사업 1차 대비 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모의 계산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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