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60~64세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