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혐의 변호사 사무장 기소

2004.12.29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희진)는 29일 동명이인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사무장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임야 3만8천㎡의 소유주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점을 이용, 부동산등기부등본내 주소지를 자신의 거주지로 변경한 뒤 이를 담보로 서울 모 새마을 금고에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등기부등본에 이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담당 공무원이 손쉽게 변경등기를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민등록 번호 위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검찰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몰랐던 땅이 있어 대출을 받았을 뿐 서류조작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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