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33)씨의 목을 팔과 다리로 졸라 기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수용실에서 또 다른 재소자인 C(42)씨가 일과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샤워를 하라며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로 물을 뿌렸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상해와 강요 사건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