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 법적 보호망 구축…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

2024.03.03 16:42:46 6면

교원소송 지원 확대, 위로금 지급 등 지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학대책의 일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선안 골자는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