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행위 고발

2024.03.05 14:15:54 15면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 공표함에 있어 본인 및 당내 경쟁자들이 타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해 짜깁기했다.

 

특히 타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 9000여 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아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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