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찾아 주겠다" 속여 거액 가로챈 30대 입건

2024.03.05 17:33:41 15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접근해 의뢰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30대 B씨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00만 원 상당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B씨의 글을 보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 주겠다며 쪽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조작된 통장 내역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오면서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의뢰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좌 거래 명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다른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