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 공정심판 촉구

2004.12.30 00:00:00

민주노총경기본부는 구랍 30일 오후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사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요구했다.
경기본부는 "경기지방노동위 심사관 1명이 지난 24일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패방지위원회에 적발됐다"며 "이는 노동위의 반노동자 편파판정의 원인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지난 국정감사 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인정률과 부당노동행위인정률은 각각 13.8%와 4.4%에 불과하고 부방위에 적발된 심사관의 경우 사건취하율이 90%에 달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는 노동자를 구제하기보다 사용자의 탄압을 합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개인의 비리를 넘어 노동위의 고질적 부정부패가 드러난 것"이라며 "뇌물 받은 심사관의 파면은 물론 경기지방노동위원장도 함께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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