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5년 넘게 수면유도제 처방·복용…40대 실형

2024.03.10 15:48:59 15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90차례 타인 명의 도용
수면유도제 2979정 처방받아

 

5년 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지역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수면유도제 2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 넘는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시작한 걸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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