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대교 영종도 방향 1.4km 지점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도로 안전 조치에 투입된 '사인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사인카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고 해당 사인카는 앞서 단독 사고를 낸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후방 안전 조치에 투입된 상태였으나 사람이 탑승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