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관위, 출판기념회서 성악공연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2024.03.11 13:45:57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200여 명에 전문공연 제공 혐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전문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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