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최대 25만 원

2024.03.11 14:32:11 14면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청 방문해 신청

 

인천 계양구가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11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용 세부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등이다.

 

개와 고양이는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입양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유기견 입양률 제고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신청인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구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지만, 계양구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병방동(장제로 923)에 있는 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450-6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인식 변화와 입양 문화가 확산돼 많은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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