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돌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2024.03.13 14:03:08

3월 22일까지 신청... 총 80마리 지원

 

성남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80마리이며 1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금 2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지원(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돌봄 지원(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장례 지원(장례·화장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가구는 3월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