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성 공무원 '야간당직' 실시

2024.03.19 13:42:57 12면

 

안양시는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 통합당직’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 체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주기가 짧아지는 등 부담이 가중돼왔다.

 

시는 지난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시범운영을 통해 양성 통합당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에 따 첫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8일 당직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로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춰져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안에서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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