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또 연인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무기징역 구형

2024.03.19 16:11:08 15면

지난해 10월 50대 여성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음독
범행 6개월 전부터 연인 관계 이어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우발적 범행 주장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6개월 전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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