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 동참시키는 의사 갑질 ‘꼼짝 마’

2024.03.21 14:24:06 7면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의사 집회 참석 강요‧향응 제공‧심부름 등 신고 접수
신고자 보호 및 포상…불법행위 가담해도 ‘책임감면’

 

제약사 직원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이 발생한다는 의혹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작성됨에 따른 조치이다.

 

신고 기간 동안 복지부는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접수할 방침이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인 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압사원을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의사단체 집회 참석,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등 심부름이나 편익 및 노무를 의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고자의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하려 한다.

 

정부는 신고에 의해 부당이득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점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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