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국힘 유의동·송석준 고발…허위사실유포 등

2024.04.01 17:30:44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국비 100억 원 확보는 허위
중앙여심위 여론조사등록기관 취소 업체가 여론조사
송석준만 적합성·호감도 추가 질문…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 유의동(평택병) 후보와 송석준(이천) 후보를 각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도당에 따르면 유 후보는 지난해 12월 22일 평택에 다목적체육센터와 한미동맹기념관 신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정보고회에서 한미동맹 보훈관 건립사업에 대한 활동을 보고했다.

 

유 후보는 주민 간담회에서도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 중이며 국비 예산 100억 원 확보 및 2024년도 예산증액분 5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도당은 “평택시는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계획 수립 또는 추진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지방비나 국비가 예산으로 확보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도 기금지출계획안 수정안에 해당 사업으로 5억 원이 수립돼 있지만, 정작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 후보나 국민의힘의 ‘국비 100억 원 확보’는 허위라는 것이다.

 

도당은 “당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기금과 예산을 확보한 뒤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부풀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 홍보물, 선고공보, 방송광고,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하지 않거나 없는 일을 업적으로 홍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석준 후보와 한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송 후보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7일 이천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출마 인물 적합도에 대한 공통질문 뒤 송 후보만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호감도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도당은 “여론조사의 질문 구성이 후보들의 적합도 조사와 정당지지도 조사 사이에 송 후보만을 상대로 인지도와 호감도 조사가 배치돼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적법성에 대해 “다른 피고발인인 여론조사 업체는 지난해 10월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기관등록이 취소된 회사”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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