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철통 감시를 받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수원 발발이' 박병화 등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과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성폭행범들이 대부분이다. 조두순과 박병화와 비슷한 수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만큼 인근 거주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자택 근처에는 24시간 감시 초소가 설치됐으며, 상시 배치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통제 및 기동순찰대 등의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 박병화의 주거지 인근도 초소와 함께 기동순찰대와 지구대 경찰력이 고정배치됐다.
이 둘은 실형을 선고 받기 전부터 범행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은 같은 수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시민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다.
실제 조두순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는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에 등록된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4명 더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60대 A씨는 2012년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50대 B씨는 2013년 30대 여성을 강간해 징역 10년, 2021년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이 결정됐다.
박병화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는 11명이 더 거주하고 있다. 이 중 40대 C씨는 2008년과 2009년 성범죄를 저질러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징역 11년, 40대 D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4년과 2007년, 2008년 범행해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했다.
징역 12년이 확정된 조두순과 징역 11년을 받은 박병화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의 범행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 조치 외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통제는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4시간 감시 초소 설치 및 순찰 인력 배치만으로 1년에 수천 만 원 상당의 혈세가 투입된다. 아울러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 모든 강력 성범죄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기동순찰대 등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이 이뤄지고 있으며,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출동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낮추고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등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외울 수도 없다. 보다 현실적인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이 거론됐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