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비례1번’ 박은정 배우자 고발…다단계업체 수임 관련

2024.04.01 17:30:59

국힘,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고발 예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특위)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특위는 1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이종근 전 검사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박 후보의 배우자 이 전 검사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검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전문가로 그가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 전 검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변호사 선임료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전 검사를 고발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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