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사업계획 선거법 위반가능"

2005.01.04 00:00:00

경기도선관위, 사업시행전 협의 요청

경기도의 올해 사업 중 일부가 재·보궐 선거와 맞물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의 올해 예산을 검토한 결과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1억5천500여만원) 등 8건의 사업비가 집행될 경우 시기와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선관위는 해당 사업 목록을 도청에 통보한 뒤 사업시행 전 선관위와 협의할 것으로 요청했다.
도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예산 검토 작업은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일선 시·군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집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정법 준수 차원에서 선관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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