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 재판 중 참지 못하고 다시 ‘찰칵’…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4.04.07 14:00:19 7면

수원역 및 홍대입구역 등 에스컬레이터 여성 신체 촬영 혐의
“재판 중 동종 범행 저질러…유포하진 않아” 집행유예 3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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