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첫 재판…피고인 측 혐의 일부 부인

2024.04.09 16:17:44 7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양주 채석장 붕괴 802일 만에 법정 출석 
검찰, “정도원 삼표산업 비롯한 삼표그룹 총괄 실질 경영자”
정도원 등,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 아니야” 부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을 비롯해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가 난 채석장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굴착 사면이 가팔라져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와 양주 현장 사업소 관리자 등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안전 보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전후 양주 채석장 상황 사진과 작업자의 진술을 제시했다. 또 당시 현장에 균열 등 위험 예견 요소가 있었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삼표 산업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사고 발생 후 입단속을 하는 등 정황이 담긴 통화 대화 내용들도 공개했다.

 

반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다”며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 전 이사 등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적용된 죄명 등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전제 사실 등 일부는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정 회장 등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이어서 ‘중처법 1호 사고’으로 기록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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