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이중 투표'가 가능한지 궁금해 또 투표를 시도하면 선관위 신고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9일 이런 내용의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
▲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투표 준비물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 안 된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면 무효인가.
▲ 한 후보자 혹은 한 정당 등 '한 칸에만'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두 개의 칸에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후보 정당이 많아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기표할 때 2개 칸에 겹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
▲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한 사실을 적발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사전투표를 했는데 또 투표해도 되나.
▲ 안 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