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하고 촬영하고…공직선거법 위반한 유권자 고발 조치

2024.04.10 15:22:41

재외투표소 투표용지 훼손…촬영해 SNS 올린 경우도
공직선거법 상 투표지 촬영‧손괴‧훼손 등 행위 처벌

 

해외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전선거 당시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고발 조치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이며,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투표를 하며 A씨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도 고발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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