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道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3명 고발

2024.04.18 11:13:16

덕양구선관위, 4·10총선 불법행위 총 2건 적발
향우회 명의 선거운동·금품 거래 등 고발 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건·3명을 적발, 해당 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은 모두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건이다. 덕양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향우회 명의로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경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지지선언 행사에서 모 향우회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기획업체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와 D씨는 상호 공모하에 지난 2~3월 C씨의 선거운동 활동 내용을 D씨가 동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해 SNS, 블로그 등에 100여 건 게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의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 등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치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