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다음 달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해당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도청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