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받나…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

2024.04.18 20:00:00 1면

5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모 총력
道 “재건축 특별회계 조례 검토 중”
“재건축부담금 폐지 시 일반회계서”
의회 통과·시군 요구사항 수렴 남아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실현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비 급증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된 만큼 앞서 재건축 원팀 후보들이 제안한 특별회계 운용을 바라는 여론이 나오는 한편 그에 상충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된 지역도 있어 5개 1기 신도시가 공모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원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전국 최초·최다 선도지구 지정 ▲전국 최초 도 지자체 간 재건축 특별회계 매칭지원 등에 대한 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선도지구는 내달 마련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정되며 미래도시 펀드 지원으로 빠른 착공이 가능해 지자체마다 지정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공사비 급증으로 재건축 사업 시 재원 마련이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회계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지원받을 수도 있을 지에도 주목된다.

 

다만 도와 시군별 특별회계의 실제 운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당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후 지자체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이다.

 

도가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모든 1기 신도시 기초단체가 특별회계 비용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만 일부 시에서는 특별회계보다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운 후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내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성남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는데 김은혜 당선인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을 제시했다.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은 민주당 원팀이 주장한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재원으로 같은 1기 신도시 지역구 간 주요정책이 상충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는 1기 신도시로 관심이 쏠리면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노후 원도심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기조인데 노후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역시 재건축부담금 등을 토대로 조성되는 만큼 다각도적인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안철수 당선인도 특별회계보다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공약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도 채워진다”며 “시군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필요한 특별회계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도 다 공포될 것”이라며 “그러면 법령에 의거 연계해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최대한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의회 통과, 시군 요구사항 검토, 예산실 협의 등 단계가 남아 운용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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