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 6가지는 ▲주택가지역(작업협소)의 굴착기 작업효율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이다.
시는 새로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원 이하의 공사로 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약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돼 중소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도 기대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