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2005.01.10 00:00:00

인천시 서구는 200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일제조사를 오는 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인원 총 15명을 투입해 실시되는 조사대상 시설물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 건물로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사용연료, 용수사용량, 소유자 변경여부, 시설물의 용도 등을 현지 방문 조사해 3월에 부과하게 된다.
단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구는 부과 대상 자료 검색 및 전산입력을 완료했으며 지난 5일 조사방법 설명 및 지침서 배부 등의 조사원 교육을 마쳤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