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2005.01.10 00:00:00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을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원고측 부부관계의 파탄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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