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기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 구입…6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받아

2024.05.01 16:08:24 15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주고받아
징역 1년 +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던지기 수법’으로 공중전화기에서 마약을 받은 후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징역 1년과 함께 문 판사는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서 B씨로부터 마약을 사 여러 번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샀다.

 

조사 결과 A씨는 터미널 근처 공중전화기 아래에 30만 원을 놓고 갔다가 30분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들러 B씨가 둔 마약을 갖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몸 상태도 좋지 않다”면서도 “모발 감정 결과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 양도 적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의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마약류 사건에서 흔히 쓰이는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 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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