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가해자는 엄벌, 피해 교사는 보호·지원” 촉구

2024.05.01 17:16:26

피해 지원 서비스 허점 지적…도교육청 역할 강조
“적극 수사·피해 교원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 현장 교사들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교사 보호·지원을 촉구했다.

 

1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내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수사 중에도 수시로 피해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괴롭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범죄에 노출된 피해 교원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과 신분’을 꼽았다.

 

병무청에서 발령한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장 관할이 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이 군인도 민간이도 아닌 교직원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교직원 간 분쟁사항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교사들이 사비로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배상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 제공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는 교사가 교육활동 중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피해 교사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병가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비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피해 교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고 타지역 교육청처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전보’를 통한 학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사노조는 경찰, 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2차 가해의 원인으로 꼽으며 “경찰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은 강력한 대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선처를 강요하는 조직문화를 규탄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실질적 보호와 함께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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