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민 염원

2024.05.13 06:00:00 13면

전략 재수립해 22대국회서 고법 설치 재추진해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다 최근 국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어서 기대감이 컸다.

 

경기신문(8일자 인천판 1면, ‘한계 벽 부딪힌 고등법원 설치 결국 좌절’)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인천의 움직임에 반발했다고 한다. 부산도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단다.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화성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권칠승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은 소위를 통과했다.

 

딱한 것은 인천고법설치가 좌절된 이후에야 인천지역 정치권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 내 상황을 미리 인지했더라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오죽하면 “인천에 큰 정치인이 없다는 걸 느꼈다”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의 한탄이 나왔을까.

 

인천고법 설치는 인천시민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됐는데 무려 111만명이나 서명했을 정도였다. 인천고법 유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 세울 만큼 인천시민들의 큰 관심사다.

 

인천시민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요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이나 됨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를 넘어서고 있어 법원 설립 요구가 거셌다. 인천시는 시민들 의사를 국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추진단체들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작년 말부터 국회 안팎에서 대대적 토론과 시위를 계속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인천시, 법원행정처, 법무부는 인천고법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다고 밝힌다.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을 심의하고 통과하면 관계기관들이 조속한 기간 내 고등법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를 염원하며 움직였지만 아쉽게도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2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경기신문 9일자 인천판 1면) 인천고법 설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니 더욱 치밀한 전략과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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