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중대 위반은 수사의뢰

2024.05.13 14:52:53 15면

5월 31일까지 단속…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등
적발 시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인천시가 5월 한 달간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 차별 대우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일제 단속을 추진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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