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4.05.13 17:01:05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총 대상은 3만3752필지로, 만안구는 2만 2801필지, 동안구는 1만 95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확정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만안구 0.63%, 동안구 1.1% 상승했다.

 

또, 상업지역은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1㎡당 1819만 원으로 안양 최고지가로 결정됐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