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꼼짝 마"… 화성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나선다

2024.05.13 17:04:06

이달 31일까지...적발 시 과대표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화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앵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화성시 지역화폐 업무대행사인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물품의 판매및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 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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