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심의기간 단축…재개발·재건축 속도전

2024.05.20 14:47:42 14면

기존 3년→6개월 이내로 단축…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확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 변경 수반…통합심의 가능

인천시가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둘 이상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심의기간 대폭 단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기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